7년간 동거하고있던 남성이 지난해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자 보험금 7천만원을
몰래 가로채 새로 만난 남성과 이사를 간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장해보상금을 가로채 그 죄질
이 매우 나쁘다. 특히 돈을 가로챈뒤 새로 연인 관계가 된 남성과 주거를 이전
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며, 범죄 은닉 시도도 있었다. 다만
피해자가 오랜 기간 살아온 정으로 여성의 처벌을 원치않고, 용서한다는 취지
를 밝힌점, 피해금액 상당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80101132934252
(그놈에 정이 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