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에 대한 판결

아주쥑인새 작성일 18.01.26 15: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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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게시판에 정치글 안 올리려 했는데. 아니 이석기만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분명 내란음모죄가 아닌데 그걸 북한의 나라가된다라고 선동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좀 짜증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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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국고사기라고 검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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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 관심이 있으면 최소 내란판결 하나는 기억합시다... 이미 15년에 대법판결입니다. 

 

판결문을 요약해보자면

 

대법 "영장에 의해 RO 제보자가 녹음한 파일 적법" 

대법 "증거능력 없다는 피고인 주장 인정 안돼"
대법 "이석기 '국헌문란 목적' 인정된다"
대법 "압수물 증거 능력 인정"
대법 "압수수색 영장 제시 않은 것 잘못 아냐"
대법 "영장에 의해 RO 제보자가 녹음한 파일 적법" 
대법 "증거능력 없다는 피고인 주장 인정 안돼"
대법 "이석기 '국헌문란 목적' 인정된다"
대법 "압수물 증거 능력 인정"
대법 "회합 참석자들, 정치적 성향 같아"
대법 "신속한 연락체계 갖춰"
대법 "이석기 발언은 실질적 영향 줄 수 있어"
대법 "체제 전복할 국가기간시설 타격 논의"
대법 "이석기, 참석자에게 내란 결의 유발"
대법관 다수의견 "이석기 내란 선동 인정돼"
대법 "RO 존재 의심드는 것은 사실"
대법 "제보자 증언, 추측에 해당…증거 부족"
대법 "130여명 가입시기, 활동 내용 인정할 증거 없어"
대법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증명 안돼"

대법 "RO 조직 추측에 불과…인정 어렵다" 

 

판결문 링크 걸어둡니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72144&q=%EB%82%B4%EB%9E%80&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

 

아직 기초적인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삼권분립이 되여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재판판결은 청와대가 아닌 법원이 하는 겁니다.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면권이구요. 그리고 이석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분명 저번 사면 때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를수는 있으나 선동당하지는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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