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7)군은 한 시내버스 안에서 B(62, 여)씨가 옆에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등을 마구 때리고, 이를 말리던 승객들까지 폭행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3주만에 합병증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나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며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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