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28,여)는 남자친구 B씨(29) 소유의 외제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무면허에 음주상태였고, 차량은 B씨 이름으로 1인 한정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겁이 난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가 남자친구 B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두 사람은 B씨가 차를 직접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까지 타냈다.
A씨는 이를 지인에게 떠벌렸고, A씨의 지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들통났다.
A씨는 사기,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남자친구 B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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