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미투는 보장돼야 한다" 프레시안, 정봉주 고소

barial 작성일 18.03.16 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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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측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며 "이는 전적으로 정 전 의원이 야기한 일"이라고 밝혔다.
프레시안 측은 "프레시안 보도의 본질은 진실공방이 아니다. 그에게 당했던 악몽을 7년 만에 세상에 토해낸 피해자의 외침이 사실로 입증돼 가는 과정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프레시안 측은 피해자 A씨에 대한 마녀사냥식의 2차 가해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프레시안 기자들은 피해자 A씨를 안젤라라고 부른다. 그에게 평생 따라다닐 주홍글씨를본명으로 기억하는 것조차 미안한 마음에서다. 피해자는 이미 극성스러운 이들의 돌팔매질로 '2차 가해'를 받는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프레시안 측은 "얼굴없는 미투는 가짜라고 매도하는 당신은 어느 편인가?"라고 되물으며"익명 미투는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가 '얼굴 없는 미투'를 보듬고 용인해야 직장, 길거리, 모든 일상에서 자행되는 그 어떤 성폭력도 경중 없이 세상에 알려질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19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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