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캐릭터화해 만평에 등장시켜 논란이 됐던 웹툰작가 윤서인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선 명예훼손의 죄는 처벌받을 수 있지만,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측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에서 생중계된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두 청원에 대해 이같은 요지의 답변을 내놨다.
일베 폐쇄 요청 청원은 지난 2월24일까지 23만5167명이, 오는 25일 마감되는 윤서인 처벌 청원은 이날 오전까지 23만7860여명이 동의했다. 두 청원은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불법성 여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함께 답변이 이뤄졌다.
먼저 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에 대해 김 비서관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절차를 소개했다.
김 비서관은 "방통위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음란물이 대부분이던 '소라넷', 일부 도박사이트가 여기에 해당돼 폐쇄됐다"며 "다만 대법원 판례는 불법정보 비중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 제작의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면서 "방통위가 방심위와 협의해 차별, 비하 사이트 전반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심의 뒤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로 나타났다. 일베는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해마다 1위 제재대상이었다고 한다.
김 비서관은 "이번에 발표한 개헌안에서 정부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로 바꿔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했다"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희생자 험담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비롯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정보, 가짜뉴스 등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윤서인 처벌 청원과 관련해선 김 비서관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 전제한 뒤 언론, 출판이 타인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헌법규정과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 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수사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은 아직 피해자측 대응은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비서관은 해당 만평이 국민의 거센 비판 속 공개 10여분만에 삭제됐고, 윤서인씨가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한 점을 들어 "국민 비판을 통해 '자율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기준을 충족한 청원에 답변하고 있고, 이번 답변으로 총 17가지 국민청원에 답을 내놓게 됐다. 이밖에 경제민주화, 이윤택씨 성폭행 진상규명, 개헌안 지지 등 3개 청원에 대한 답변은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