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도 예비군 가야지

이노센스z 작성일 18.03.28 1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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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불응 5년 도피 30대, 공소시효 57일 남기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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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위반 수배자 노숙생활… 경찰과 추격전 끝에 체포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떠돌다 노숙 생활까지 했던 30대 남성이 공소시효를 57일 남기고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었던 이 남성은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체포됐다.


이씨는 고정된 거처와 직업이 없고 가족이나 친척도 없었다. 그는 2013년 서울 구로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혼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씨는 월세를 내지 못하고 계약기간 중에 집을 나와 거리를 떠돌았다. 예비군법상 거주지를 옮기면 2주안에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 이씨는 신고하지 않았고 그해 5월 수배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언젠가 다시 돌아갈 거라 생각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우편을 받지 못해 소집일시와 장소도 몰랐고 집에 군복과 군화를 두고 나와 훈련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5년 동안 이씨를 찾았다. 그는 서울 구로구 곳곳에서 노숙생활을 했다. 2016년에는 ‘다리 밑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이씨의 신분까지 확인했다가 놓쳤다. 경찰의 조사 요구에도 그는 잠적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에도 이씨의 행적을 쫓았지만 그를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비군 불응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수배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84031

제대하고도 끝이 아니다 의무적으로 예비군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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