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학가에선 ‘무엇이 동의 인가’
화장실 등 곳곳 포스터 붙여 교육
예스’라고 분명히 말한 경우만 인정
술 취했을 땐 ‘예스’해도 성폭행
교수 - 학생 성적 관계는 아예 금지
①‘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동의한 건 아니다.
동의는 단 한 가지의 경우다. ‘예스’란 식으로 긍정적으로 말로 한 경우다. 그러므로 물어봐라. 그저 추측하거나 이런저런 신호를 해석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상대방이 주저하거나 불편해하면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당신이 원하지 않는 건 안 하겠다’고 안심시켜야 한다. 뭔가 잘못된 게 있는지도 물어야 한다.
②‘예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동의도 없는 거다.
성적 관계에 있어서 동의는 성적 행위를 하는 두 사람이 특정한 성행위에 대해 서로 적극적이며 기꺼이 함께하기로 한 것 의미한다. “그래 괜찮아. 무방해(Yes, That’s OKwith me)”란 식으로 말이다. 흔히들 동의의 주체를 여성으로 여긴다. 하지만 남성도 피해자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동의가 필수적이다. 누구와 침대에 가더라도 성적 행위를 하기 전엔 그게 어떤 것이라도 서로 100% 동의를 주고받아야 한다.
③한 가지 성행위에 동의했다고 해서 모든 성행위에 동의한 건 아니다.
누군가와 나체로 침대에 누웠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성관계를 맺겠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한 행위에 동의했다고 해서 다른 행위에도 동의한 게 아니다. 즉 입맞춤했다고 해서 더는 ‘노’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란 의미다. 한 차례 성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다고 해서 다른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관계해야 하는 건 아니다. 동의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④당연히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성행위에 돌입했더라도 더는 지속하거나 진행하고 싶지 않다면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설령 상대방과 성관계를 시작했더라도 당신이 ‘노’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이 ‘노’라고 했다면 상대방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혹자는 “그래도 모호한 대목이 있지 않으냐”고 물을 수 있다. 없다. ‘노’는 곧 ‘노’를 의미할 뿐이다. 그걸로 끝이다.
⑤누군가 취했다면 설령 그가 ‘예스’라고 말했다고 해도 동의라고 볼 수 없다.
누군가 취했다면 법률적으로 그의 판단력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다. 만약 술이든 약이든 취해 자신을 위해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예스’라고 말했다고 해서 ‘예스’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누군가 취한 상대를 대상으로 삼는다면 성폭행일 뿐이다.
⑥성폭행당한 건 결코 당한 이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의 ‘노’가 무시됐거나 당신이 취해서 법률적 동의를 주지 못하는 상태를 상대방이 악용했다면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건 성폭행이다. 누군가 딴말을 한다면 그건 정말로 동의가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53&aid=0000030005
이날 빨리 오겠네 ㅋㅋ
홀로그램 와이프도 생기고
펜스룰 하라고 아예 못을 박아 버렸네
펜스룰 강화 명분을 만들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