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들 숨지게 한 여성 무죄, 항소심서는 집유

barial 작성일 18.06.10 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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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4개월이 된 아들이 울며

보채는 것이 시끄럽다며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 아이는 질식사 했으며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구속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폭행치사 혐의는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 2명을 키워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서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64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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