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녹음은 증거 인정x

루강 작성일 18.06.14 22:51:35
댓글 68조회 7,938추천 22

152898306521280.png

152898306856817.png

152898306680317.png

152898306944287.png 

 

요약 : -10개월된 아기를 돌보미A씨벨에게 맡겼는데 (녹음은 낌새가 이상해 녹음기를 틀고 외출했다고함)

      우는 아이에게 욕을 하고 때리는걸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려서 당장 녹음기 들고 신고함

 

       -돌보미A씨벨은 정서적학대(욕이나 소리지름)는 인정했지만 신체적 학대는 인정안함

 

       -'통신비밀보호법'상 제 3자에 의한 녹음은 불법 수집물로써 증거능력이 없음.

 

       -또한 '자백배제의법칙'에 의해 자백만으로 유죄를 줄수가 없음 (과거 불법적인 자백강요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는 법) 자백과 유효한 증거가 있어야 유죄선고가능

 

       -둘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 피해자는 자백과 증거물인 녹음기가 있지만 녹음기는 '아기가 우는걸로 의사표시를 하고 돌보미A씨벨은 욕하는것을 대화를 하는것으로 판단, 보호자는 제 3자이기 때문에 통비법이 적용되어 증거물로써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백만으로 죄를 묻기는 불가능하니 무죄를 때려버린것.

 

 

 

 

 법리대로만 했다는 말과 아기를 과연 대화를 할수 있는 상태로 보고 통비법을 적용하는게 옳은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중.

루강의 최근 게시물

엽기유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