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상대였어?" 합의성관계 축구선수 무고한 여성 실형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2·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현직 축구선수 B 씨 등과 술을 마신 뒤 본인이 제안해 인근 모텔에서 B 씨와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모텔에서 만취해 자는 사이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신고했고, 결국 B 씨는 무고죄로 A 씨를 고소했다.
김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모텔 폐쇄회로(CC) TV에 나타난 A 씨가 모텔에 들어갈 때의 모습, A 씨가 B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의 증거를 종합해볼 때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B 씨와 합의해 성관계한 뒤 B 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고 범죄는 정당한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피무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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