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역주행해 30대 가장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일명 '벤츠 역주행 사고'
의 운전자 노모씨(27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노씨는 영동고속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76%의 만취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고가다
역주행해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김모씨(38)가 사망하고, 택시운전사인 조모씨(54)는 중상을 입고 3개월째
혼수상태다.
사망한 김씨의 아내 정모씨는 특수학교 교사직을 휴직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김씨의
부모 역시 운영하던 가게를 그만두고 치료를 받고 있다.
택시운전사 조씨의 경우 깨어나더라도 언어장애 등 평생 장애를 갖고 살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노씨가 사고 한 달 만인 6월 말경 퇴원하자 경찰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노씨는 경찰
조사 직후 바로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사고발생 48일이 지난 후 향후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법원에 제출
했다.
검찰은 심각한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노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노씨가 제출한 의사소견서를 근거로 "몸상태가 좋지않아 구속
의 상당성이 떨어진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