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이혼해도 배우자 연금 나눠갖는다

이노센스z 작성일 18.08.11 1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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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이혼해도 배우자 연금 나눠갖는다

10일 정부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는 17일 내놓을 제도개선안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분할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권자과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결혼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것을 감안해 수급권자의 연금 일부를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이제까지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했다. 제도발전위 측은 최근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며 결혼기간이 5년이 안 되는 부부도 많아지는 점을 감안해, 1년 이상 결혼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8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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