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A씨는 새벽에 대리기사 B씨를 불렀다. 이들은 A씨의 차량을 몰고 자택으로 향하던 중
시비가 붙었다. A씨가 B씨에게 "과속하지 말라"고 몇차례 말했기 때문이다.
둘은 갓길에 정차하고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 중재로 다시 B씨가 A씨를 데려다주기로 했다.
그러나 주행 중 화를 참지 못한 대리기사 B씨는 갑자기 차를 세웠다. B씨는 "따라 와"라며
차에서 내린뒤 "주머니에서 손 안빼. XX야"라며 주변에 있던 둔기로 A씨의 얼굴을 툭 쳤다.
A씨가 둔기를 빼앗자 B씨는 주변에 있던 다른 둔기를 다시 휘둘렀다.
격분한 A씨는 B씨에게 빼앗은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쳤고, B씨가 쓰러지자 몸에 올라
타 주먹을 날렸다. B씨는 이 싸움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비록 B씨가 A씨를 먼저 때렸지만 A씨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 한도를 넘어서는
가해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 B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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