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지 마라" 말에 대리기사-차주 난투극

barial 작성일 18.09.10 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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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A씨는 새벽에 대리기사 B씨를 불렀다. 이들은 A씨의 차량을 몰고 자택으로 향하던 중

시비가 붙었다. A씨가 B씨에게 "과속하지 말라"고 몇차례 말했기 때문이다. 

 

둘은 갓길에 정차하고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 중재로 다시 B씨가 A씨를 데려다주기로 했다.

 

그러나 주행 중 화를 참지 못한 대리기사 B씨는 갑자기 차를 세웠다. B씨는 "따라 와"라며 

차에서 내린뒤 "주머니에서 손 안빼. XX야"라며 주변에 있던 둔기로 A씨의 얼굴을 툭 쳤다.

 

A씨가 둔기를 빼앗자 B씨는 주변에 있던 다른 둔기를 다시 휘둘렀다.

 

격분한 A씨는 B씨에게 빼앗은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쳤고, B씨가 쓰러지자 몸에 올라

타 주먹을 날렸다. B씨는 이 싸움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비록 B씨가 A씨를 먼저 때렸지만 A씨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 한도를 넘어서는

가해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 B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4&aid=0004090385&date=20180910&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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