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강제추행 억울 판결, 논란 커지자 해당 법원과 판사가 보인 반응

뱅쇼 작성일 18.09.10 13: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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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2956767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계자는 “담당 판사는 폐쇄회로TV(CCTV) 전후 장면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며 “형사재판 절차상 1심이 종결됐을 뿐이고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충분히 무죄를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해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했다.  

 

해당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판결을 한 사람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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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이라고 판사가 판단했는데 그걸 부정해서 괘씸죄로 실형 줬다는 얘기 같음.

 

뭐가 어떻게 명백한 사항이라 그렇게 판단했는지 이건 뭐 알길이 없으니.. 

 

세명도 아니라 한명만 있어도 호랑이 한마리 만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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