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9/2016041901309.html
2016년 26세의 여성이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
이 여성은 반항이 불가능한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아동(16세 고등학생)과 공무집행중인 의경을 엉덩이를 주무르는 식으로 명백히 성추행하고 강제로 입맞춤 까지 하여
2회나 경찰 조사를 받은 상습범이었고,
조사와 재판에 전회 불출석하였으며,
재판에선 '남자들은 다 좋아할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등 별다른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는데도 고작 벌금 500만원만이 선고됨.
아동 성범죄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취업제한이 따라붙지만 이 사건에서는 선고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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