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20일만에 죽임...

초칼치 작성일 18.09.21 15: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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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는 청주 흥덕구 봉명동 단독주택에서 흉기로 남편 B(76)씨를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피의자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며 집을 나가라고 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또 결별 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해 갈등을 빚었다고도 함

A씨는 2월 초 지역 정보지에 실린 ‘같이 살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B씨를 만났고,범행 20일 전인 4월 25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신문 보고 만나서 혼인신고 하고 20일만에 싸우고 헤어지는 조건으로 1억달라고 하고 싸우다 빡쳐서 칼로 찔러 죽임 징역16년 선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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