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아에게 야동 보여준 이사장..

칼방원 작성일 18.10.12 2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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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주장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또 성인물을 보여준 데 대해 처음에는 “이사장이 스팸 메일을 실수로 눌렀던 것”이라며 “동영상 초반 남녀가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에 가정을 주제로 한 영상인 줄 알고 보여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사장이 보던 동영상이었고, ‘부모님이 아이를 만드는 영상이니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보라’며 영상을 보여줬다”고 정정했다.

A씨는 “아이는 현재 어린이집을 옮겼다”며 “이런 어린이집이 운영돼야 하는 건가. 이런 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보이시냐”고 호소했다.
  

 

요약

2) 엄만  자초지종확인- >어린이집 이사장(기사,얼집원장 남편)이 등원시 야동보여줌.

4) 애엄마에게 미안함표시, 자체 폐업처리언급->실상 정상영업

 

자세한 사건 내용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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