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의 법률대리인이 원스픽처 측에 금전적인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3일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 변호인과 수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지난 6월 "스튜디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해당 스튜디오의 상호가 들어간 청원 글을 올린 게시자 2명과 수지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수지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수지 본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수지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 금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히 청와대 국민청원의 문제가 아니다.
수지가 동의했다는 내용이 SNS와 기사 등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며
"몇 사람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어 설명했다.
특히 수지 측 변호인은 "만약 금전을 지급하고 조정을 하게 된다면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더욱 어렵다"며 "물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수지도 양예원과 같은 20대다. 비슷한 나이라 느낀 감정에 동의한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인데,
이런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해야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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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버리면 아님말고식의 발언들이 많아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