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526311
결론적으로 난민 신청한 484명 중 난민 인정 2명(언론인 출신으로 반군에게 살해 위협받은 적 있음)
인도적 체류 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심사대상 제외 14명입니다.
불인정 받은 56명은 이의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동안은 체류가 가능합니다.
현재, 유엔의 중재로 예멘 내전의 휴전이 합의된 상황입니다.
추후 예멘 국가 상황이 안정이 되면 난민,인도적 체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인정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1년만 가능하고, 취업허가를 제외하고는 혜택이 없습니다.
예멘 난민 문제가 생기고, 6월 1일에 예멘을 무사증 제한 국가로 지정해서 어느 정도 막았지만,
앞으로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로 인해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법 개정 등을 통해서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듯 합니다.
추가로 체류 허가받을 때 국내법을 어기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고 서약서를 미리 받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장소로 옮길 경우,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