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 투서'로 동료 죽음 내몬 충주 여경

손노리 작성일 19.01.30 0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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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서 "공사장서 일하는 아버지 무시해…참을 수 없었다" 실토


검찰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고 있다" 징역 2년 구형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동료에 대한 음해성 무기명 투서를 넣은 혐의(무고)로 구속기소 돼 파면된 여자경찰관이 법정에서 울먹이며 범행을 인정했다. 

2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피고인 A(3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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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투서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아버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투서를 넣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에 대해 피해자가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려 충격을 받았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경찰관이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참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민원인에게 내 휴대전화 번호를 허락도 없이 알려줘 항의했는데 면박을 줬다"고도 말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남 부장판사는 "유족에게 사죄할 시간적 여유를 드리겠다"며 선고 일자를 오는 3월 8일로 정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B 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3차례 보냈다. 

A씨는 투서에서 '갑질',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의 표현을 써가며 B 경사를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했다.

A씨의 투서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사가 시작됐다. 

B 경사는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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