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이 병무청에 찾아온 피해자(두 형제)들에게
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과정에서 서류체킹을 실수함.
2. 두 형제는 '상근예비역의 현역입영' 란에 체크된 영장 들고 입소
3. 훈련 끝나니 응 현역이야 가긴어딜가 자대배치받아야지
실수는 했지만 책임은 못져요^^77
근데 기사 영상보면서도 살짝 이해가 안가는게
병무청에서 받은 상근영장을 들고 입소했는데
훈련소에서는 현역이라고 인지한거 보니까
서류체킹이 아니라 전산에서 실수한거같은데
그게 아니면 훈련소에서 현역인지 상근인지 어떻게 구분하겠어
6.25시절도 아니고 종이쪼가리에 체크된것만보고 확인하진 않을테고...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