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30, 여)는 버스 앞 좌석에 앉은 B씨에게 행선지를 물으며 접근했다. 이 후 같은 정류장
에서 내려 함께 술을 마신 둘은 모텔에 투숙해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B씨를 다시 만난 A씨는 백화점에서 30만원 상당의 시계를 사달라고 했으나 B씨가거절하자 "모텔까지 같이 갔다 왔는데 너 그러면 법대로 할수도 있다. 요즘 미투가 무서운거 아느냐"고 으름장을 놓아 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에도 B씨를 계속 협박한 A씨에게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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