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청구를 오늘(6일)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항소심 방어권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꾸려져 다음달 초로 다가온 구속기간 내에 충분한 심리가 어렵고, 몸 상태도 좋지 않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지난 1월 2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변경된 점은 보석 허가의 이유가 될 수 없고,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쁜 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된 뒤 1년 가까이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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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허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