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부 차관) 김학의 특수강간과 성접대 사건 요점정리

유진영 작성일 19.03.14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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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건 요점 정리>

 

1. 성접대하라고 부른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여성을 성폭행한뒤 협박해서 계속 강제 성폭행/성접대 시킴.

 

2. 피로회복제인척 물뽕과 최음제로 특수강간.

 

3. 흉기로 협박하고 영상찍은거 부모님한테 보여준다고 하면서 인생망치고 싶지 않으면 말들으라고 계속 끌고다니면서 성폭행.

 

3. 그런 여성들이 30명이나 되고, 1년 6개월이나 지속됐음. (그 중 5명은 대학생)

 

4. 김학의는 그냥 접대만 받은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강간을 한 것으로 보임. 별장에서는 각종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됨.

 

5. 저런 영상들이 가족들한테 협박용으로 당당히 보내짐.. 그게 피해자측의 증거로 쓰임.... (여기 얽힌건 윤중천)

 

6. 경찰은 ‘김 차관의 얼굴이 확실히 식별된다’고 밝혔고 음성도 95퍼가 일치했지만, 검사는 조사 자체를 안하고 조서를 조작함

 

7. 첫번째 재판: 김학의 무혐의 판결

 

8. 무혐의 발표나기 전에 담당 검사들이 맡았던 연예인 도박사건 같은거 터뜨려서 세간의 시선 돌림.

 

9. 피해자가 직접 탄원서를 내고 재수사 촉구함. "영상속의 여성은 나다"라고 직접 등장하고 박근혜한테 직접 편지까지 씀.

 

10. 그러나 검사 수사 당시 녹취록: "얼굴도 이쁘게 생겼는데 잊고 살아라"

 

11. 두번째 재판: 김학의 무혐의 판결

 

12. 최근 들어난 진실 - 김학의는 최순실-박근혜 사람이었고 수사에 외압을 넣어 수사를 무마시켰던 것.

 

13. 경찰쪽에서 3만건이나 되는 증거를 날려버림

 

14. 게다가 김학의만이 아니라 다른 유력인사들도 영상에 나왔다고함. 관련 증거 영상 14건을 없애버림

 

15. PD수첩이 공개한 ‘윤회장 성접대 리스트’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성○○(전 ○○원 국장),

박○○(일산○○병원 원장),

이○○(○○당 인수위 대변인실),

박○○(○○○건설 대표),

이○○(○○그룹 부회장),

문○○(○○○그룹 회장),

김○○(○○건설 회장),

하○○(○○대 교수),

지○○(○○○피부과 원장),

최○○,

손○○

외 사회 유력인사들이 포함됐다.

 

 

**김학의 사건도 장자연 사건이랑 마찬가지로 곧 공소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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