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만 시집, 재산 분할은 절반?.. 법정서 울상짓는 남성들

barial 작성일 19.03.17 2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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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각각 다른 대기업에 재직했던 A씨와 B(여)씨는 1년 간의 연애 끝에 백년가약을 

맺었다.
A씨의 부모가 신혼집으로 서울 광진구에 있는 4억원 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줬고, B씨는가전제품 등 혼수 비용으로 2천만원을 내놨다.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갖고 전업주부를 선언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아내는 내조는 커녕육아와 살림을 모두 가사도우미에게 떠맡기고 취미활동만 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절반으로 판시했다.
최근 법원이 이혼 사유와는 별도로 전업주부 여성들의 가정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의절반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무늬만 전업주부인 상황이 있을수가 있는데 법원이 여성 중심적인 판결을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19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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