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어도 시험지 못넘겨준다 공무원 시험 기회조차 빼앗는 서울시

공인인증서 작성일 19.03.19 06: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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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1급 장애인 조광희(21)씨가 학교 강의실에 놓인 휠체어 전용 책상 앞에 앉아 펜을 입으로 문 채 공부하고 있다. 조씨는 시험지를 대신 넘겨주는 편의 지원을 거부 당해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보지 못했다. 


뇌병변 1급 장애인 조광희(21)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공무원 임용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펴보지도 못한 채 떠나야 했다. 손을 쓰기 어려워 대신 책자형 시험지를 넘겨 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도움을 요청한 감독관에게 “형평성에 어긋나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시험을 포기한 뒤 곧바로 시청을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지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2016년 대학 입학 이후 공공기관 일자리를 유일한 희망으로 보고 공무원 시험 준비에 나섰던 조씨와 서울시의 싸움이 9개월 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공고가 난 ‘2019년 임용 시험’을 앞두고 조씨는 “시험을 볼 환경도 마련되지 않는데, 합격을 한다고 해도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라는 좌절감에 빠져 있다. 

서울시는 여전히 대필, 휠체어용 책상, 시험시간 연장 등 허용된 항목 외에는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애인이 원서를 접수할 때 기입할 수 있는 편의제공 요청 항목에 ‘시험지를 대신 넘겨주는 편의’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추가 요청 사항을 적을 수 있는 기타 항목이 있긴 하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도 서울시는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담당자는 “기타 항목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적는다면 검토를 해볼 수 있다”면서도 “뇌병변 장애인들이 한 공간에서 시험을 보는데, ‘왜 저 사람만 시험지를 넘겨주느냐’는 불만이 나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72752

 

 

종이도 못 넘기는데 합격한다해도 무슨 일을 할수가 있을까?

 

p.s 기사에 얼굴이랑 이름있으니까 각도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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