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근황

재돌사마 작성일 19.05.27 15: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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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결과 한의사로서 취업제한 있을까봐"?
법원 "정황상 피고인 행위 불가피한 신체접촉 아냐"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게시판 등에 올라온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만원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이 '동생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글쓴이는 "판사님의 혜안과 공정한 판단을 끝까지 믿었다"며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도움 외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지난해 11월28일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는 애초 1심에서는 해당 혐의를 모두 시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법 측은 27일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성추행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1심 후 A씨는 항소하면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한 바가 없고, 피해자의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은 경찰관에 의해 오염된 것”이라며 “또 1심에서 자백한 것은 1심 변호인과의 법률상담 결과 한의사로서의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그리고 주변 승객들의 간격과 위치, 이 사건 범행 당일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서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출퇴근 시간의 전동차 내 과밀한 승객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의 형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동생은 왜곡된 영상 증거로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http://naver.me/xZ1FPFyn


///// 1심에서 범죄 시인했고 과거 성추행전력이 있었다네요;; 과거 성추행건으로 집행유예 선고.. 영상만 봤을때는 억울한점도 있어서 안타까웠는데 역시 양쪽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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