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대머리라 놀렸다고 동료를 흉기로 찔러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A(57)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가 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안 되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점,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포항시 북구 창포동 자신의 원룸에서 후배 중국 동포인 B(45)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머리를 만지며 대머리라고 놀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찌른 혐의이다.
출처 : 경북일보(http://ww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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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수정하엿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