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대부분 무죄' 30대 남성... 재판서 강압수사 드러나

내일로또1등 작성일 19.06.19 1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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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데이트 폭력 피고인 1심서 대부분 무죄…4년 구형됐으나 석방
법원 "수사기관이 강압적 수사, 피고인의 증거 확보 요청 무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CCTV 확보는 구속 이후에 검찰 지휘로 확보"

[광주CBS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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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의 30대 남성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수사기관의 강압수사가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30) 씨는 지난 14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석방됐다.

광주지방법원 제 12 형사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4일 감금, 유사강간,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사강간과 상해, 감금 등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물손괴와 단기간(4분) 감금 혐의 등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수사기관의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욕설, 반말 등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실제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진행된 A 씨에 대한 조사과정이 담긴 영상에는 수 십 차례의 욕설이 등장한다.

변호사가 동석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욕설이 끊이질 않아 일선 수사관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한 일선 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형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구시대적인 강압수사 방식을 사용해 문제다"면서 "특히 일부 증언만을 토대로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짜맞추기식 수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계속 요청했던 A 씨에게 유리한 증거확보 요구는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증거 확보를 요청했는데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 씨가 요청했던 CCTV 확보는 A 씨가 구속된 이후 광주지검의 수사지휘에 따라 비로소 이뤄진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28일 새벽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A씨의 차량 안 등에서 여자친구 B(31·여)씨를 약 3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A 씨 측은 강압·부실수사를 넘어 수사 기관에서 독직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23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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