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한 여중생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중형을 면하게 됐다.
인천지법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여중생 A(16)양에게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가 있고 지능도 전체적으로 낮아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