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인 동강 일대 할미꽃 집단서식지가 영화 촬영 때문에 훼손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를 제작한 더블유픽처스는 환경을 훼손한 혐의로 검찰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각각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지난 6월 12일 공식 사과문을 냈다. 문제가 된 촬영지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동강 일대로, 2002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돼 훼손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곳이다. 환경단체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지난해 보도자료를 배포해 “150여명의 촬영스탭과 말 20여필, 굴삭기 2대, 차량, 촬영장비 등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점유”하고 “굴삭기를 이용해 차량과 촬영장비의 이동을 위해 불법적으로 약 200여 미터의 도로를 개설, 보전지역 내 야생식물 서식지를 훼손”한 점을 지적했다. 당시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자연환경법 제15조 등의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와 “화약류 설치 및 사용금지, 훼손된 강변 식생 원상회복, 보호조류 출현 시 드론 촬영 금지 등 훼손하는 ‘행위’의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음날 화약류를 이용한 촬영을 강행해 두 번째 확인서를 받기까지 했다는 것이 한국내셔널트러스트측의 설명이다.
이에 제작사는 사과문을 통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별도의 규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적기에 시정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했으며, 당시 확인서를 받고 시정 요구를 지키면서 촬영을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확인 결과, 정선군청은 촬영 허가 권한이 없었고 원주지방환경청은 대규모 중장비 운행 등 촬영 규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요구를 뒤늦게나마 일부 수용해 해당 장면을 재촬영한 제작사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환경 훼손 방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출입 허가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정부는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 제한을 엄격히 하여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연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 필요한 입법·행정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