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배달의민족에서 모듬초밥 시켰다가
반찬쩐내 + 장어가시 + 새우똥 3콤보 맞고
벌점 1점에 후기로 맛도 위생도 최악이라고 남겼더니
사장님이 나를 멍청한 블랙컨슈머 취급함.
웃대에 글 썼더니 어떤 사람이 식약처에 신고하라 함.
근데 내가 장어 뼈는 보관을 해놨는데 포장지는 버렸거든?
포장지까지 같이 있어야 식약처 신고가 된다는거;
아씨 그냥 기분 잡치고 끝내야 하나 싶었는데
친구가 새로운 정보를 들고 옴.
배달의민족 어플 특성상 주문한 사람만 리뷰를 쓸 수 있고
거기에 사진 후기 + 사장의 판매 인정(정황증거)이 있어서
이걸 토대로 위생상태 점검 요청을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주쯤 전에 식약처에 신고를 넣었고,
며칠 전 위생상태 점검 결과 불량 판정받고 벌금 500 나옴.
초범이라는데 벌금 500이면 쎈거 아닌가?
얼마나 더러웠으면...이라는 생각밖에 안 듬.
물론 공익의 목적으로 신고했고 포상금 같은 거 전혀 안 받음.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까 봐 한 행동이고
배달의민족 리뷰에도 '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500 나온 집'이라고 수정해둠.
사실 저번 글에 내가 예민한 거고 배달초밥에 뭘 바라냐는 의견이 지배적이길래
내가 블랙컨슈머인건지 고민 많이 했었는데
법적으로 해당 사장이 잘못한 게 맞다는 판결이 나온 걸 보고 속이 후련해진 것이애오 하와와...
출처 : 웃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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