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성관계한 거 알리겠다" 60대 집주인 협박해 1억 뜯어낸 30대女

폭풍설싸 작성일 19.09.25 09: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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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93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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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원룸 주인 B(63)씨를 협박해 모두 1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를 받는 A(3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몽골에서 귀화한 A씨는 원룸에 입주하면서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B씨를 꼬드겨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가족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B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또 임신했다며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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