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양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군에 대해서만 "피고인 부모와 합의한 피해자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한다"며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6개월로 일부 감형했다.
나머지 3명은 1심과 사실상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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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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