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에 '목 조름+카톡 비방+승용차 돌진'..30대 여배우 집행유예

감나무스타일 작성일 19.10.24 16: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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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생활을 폭로, 승용차로 위협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30대 여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남자친구 B씨는 지난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이.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B씨와 식당에서 말다툼을 한 이후 B씨에 들이받을 것처럼 승용차로 돌진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B씨가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자 A씨는 격분해 B씨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폭행을 가했다고 알려졌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B씨가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다른 여자들을 만난다며 앙심을 품고 SNS 메신저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B씨의 지인 80명을 초대해 B씨의 비방글을 남긴 혐의도 있다. A씨는 여기에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폭력범죄 개개의 죄질은 다른 폭력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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