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때리고 던지는 산후도우미.

딸치광이 작성일 19.11.01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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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대 산후도우미가 태어난지 겨우 25일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소개받아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기대와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보도에 김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침대에 누워 있는 신생아를 이리저리 세차게 흔들더니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립니다.

 

["자거라 자, 이놈의 XX. 왜 못 자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침대에 내던지기까지 하더니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데리고 나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산후도우미 59살 A씨는 한 시간여 동안 생후 25일된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고용된 산후도우미.

 

정부에서 채용하고 훈련시킨 사람을 보내준다고 생각했지만 믿음이 깨졌습니다.

 

[피해 신생아 부모 : "애기 돌보는 사람인데 기본적인 상식이나 인성교육이나 이런건 다 시켜 주셔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어디를 믿어야 할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는 2006년부터 정부가 지원해온 사업으로, 산후도우미 자격은 6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 자격을 위한 교육과정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포함돼 있지만,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산후 도우미 교육에는 별도 학대 예방교육은 없습니다.

 

게다가 문제가 생겨도 파견기관이 제재를 받을 뿐 산후도우미 개인에게는 자격을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마련된 부분은 없는데 이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저출산 장려와 맞벌이 부부를 돕기 위해 마련한 산후도우미 서비스.

 

산모와 신생아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산후 도우미의 자격 부여 단계부터 교육과 관리가 필요해보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14781&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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