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팁

하루스 작성일 19.11.04 11: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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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하시는 방법 다들 잘알고계시는데,

제가 신고하는 방법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스마트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기준

블랙박스영상, 차량번호 스샷 파일 업로드 여기까진 똑같습니다.
저는 추가로 차량번호가 다소 흐릿하거나 할 경우,
아래의 사이트에서 차량번호로 차종을 확인
스샷 같이 첨부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http://me2.do/xgYzkZq7


정지선위반, 유턴 신호 지시 위반, 실선에서의 차선변경,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등의 경우는 다음(Daum)로드뷰에서 해당 위치 노면표시, 표지판 등을 같이 첨부해주고요.

다음(Daum)로드뷰
http://m.map.kakao.com/

그리고, 여기 보배에서 어느 한분이 올려주신것인데...
위반항목 해당부분 복붙해줍니다.

허접한 내용인데, 신고에 어려움 가지고 계신분들 보시라고 한번 끄적거려봤습니다.


★★ 마지막에 추후 정보공개요청 예정입니다. 라는 멘트도 써 줍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시 글의 첫머리, 끝머리에

★★★어린이보호구역내 위반건 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위반건 입니다. ★★★

꼭 써줍니다. 2배부과 됩니다.


깜빡이 미점등 :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제차신호조작불이행


흰색 실선 차선 변경 : 도로교통법 제14조5항 진로변경 위반


신호 위반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차마의 통행 위반


정지선 위반 (이건 3종류임)

이미 적색 신호인데 진입하여 정지선 넘었을 때,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녹색신호에 횡단보도 진입하여 정지선 넘었을 때 : 도로교통법 27조1,2항 보행자의 보호 위반

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정지선 넘었을 때 : 도로교통법 25조 5항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터널, 교차로, 교량(다리)에서 앞지르기 : 도로교통법제22조3항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위반


우측 앞지르기 : 도로교통법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칼치기 :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안전운전의무 위반


고속도로 갓길운전 : 도로교통법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위반


번호판에 뭔가 했을 때, 가렸을 때 :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 위반

동법 82조 또는 84조에 해당 명백한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


브레이크등, 후미등 고장 : 도로교통법 제40조 정비불량차의운전금지 위반


난폭운전 : 도로교통법 제41조의3 난폭운전 금지 위반


얌체 끼어들기 :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


직진차선에서 우회전 : 도로교통법 제25조1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터널내 등화 미점등 : 도로교통법 37조 3항 위반


무단투기 :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제5호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에서 물건을 밖으로 던지는 행위) 위반사항


안전벨트, 카시트 미착용 :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 위반

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 : 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위반


도로교통법은 대충

이는 도로교통법 제xx조 x항에 해당하여 이에 신고합니다.라고 적으면 되고요


장애인자동차표지(공문서) 위조 및 부정사용 : 형법 230조 공문서 부정행사죄 위반


장애인주차위반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7조 4항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9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신고에 너무 목메시지는 말고

정말 아니다 싶은 사람들 신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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