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7일,
자신의 생일이기도 한 이 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특정 범죄에 대해서 사법 절차에 착수하는 경우
비밀 유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포고령을 공포함.
여기에 나오는 '특정 범죄'에는
미성년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적 학대, 아동 포.르.노 등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 우후죽순처럼 불거지고 있는
성직자들의 성범죄 사건을 포함함.
교황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녕이 어떠한 비밀 보호보다 앞서야 한다'며
교회는 이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 세속의 사법당국을 지원하라고 지시.
성직자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적용이 폐지된 비밀 유지법은
최종 판결의 확정 전까지는
사건 당사자들의 이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명목으로
1974년에 입법됨.
그동안 성직자의 비위에 관한 사건을 다룰 때는
비밀 유지법에 따라 사법당국의 관여 없이
바티칸이 독자적으로 처리해왔는데,
비밀 유지법의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이 법 때문에 성직자의 성범죄 사건이
그대로 묻혀버려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잦아지자
입법 45년 만에 교황이 극약 처방을 내림.
아울러 성직자가 성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아동 포.르.노를 획득, 소지, 배포하는 것을
더 강하게 제재하기 위해
아동 포.르.노에서의 '아동' 범주를
14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상향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