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 통과

barial 작성일 19.12.27 2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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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의 대체복무기관으로 하며, 복무형태는 합숙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71036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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