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피해자 피해액 총 56억원, 피해자수 약 200명...
당시 대구지검장한테 피해자들이 진정문 보냄...
그러나 진정서 받았던 박 지검장 퇴임 두달 후 피고인 변호...
피해자들 충격, 당황, 배신감 느낌...
피해자들 개빡침...
자기들 사기당한 돈이 결국 전 지검장인 박 변호사의 변호사 수임료로 들어감...
전관예우 변호사들 수임료는 최소 수억원임...
박 변호사 사무실 찾아 가봤지만 당근빠다 안 만나 줌...
박 변호사 사건처리 관여 안했다...
기자가 쓴 필기본....
요약 정리
1. 가상화폐 거래소로 피해액 최소 수십억 이상 사기침
2. 피해자들이 박 지검장한테 진정서 보냄
3. 박 지검장 퇴임 두달 만에 사기꾼 변호사 됨
4. 피해액의 일부가 전관예우 변호사 비용으로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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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네!!!
퍽이나 사건처리에 관여 안 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