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일본의 사법제도가 가장 반성하고지금이라도 당장 개선해야 할 부분은 일본에서는 아직도 피고의 변호인이 부재한 상태로 취조가 몇시간이고 이어진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언제든 간단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니 하루라도 빨리 바껴야 한다.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사람들이 많을텐데 미국에서는 '미란다 경고'라고 해서 경찰이용의자를 체포한 순간 "당신에게는 묵비권과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변호사를고용할 경제력이 없다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습니다"라고 반드시 말해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는 변호사를 원합니다"라고 말한 바로 그 순간부터 경찰은 변호사가 올때 까지 '모든' 질문을 반드시 멈춰야만 한다. '모든'에는 피고인의 이름 조차도 포함된다.
그리고 만에 하나 경찰이 이 '미란다 경고'를 까먹고 말 안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흉악범이나100% 범인이 확실한 용의자라도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그만큼 철저하게 지켜진다.
물론 미국도 처음부터 이런 법률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건 유명한 '미란다 VS 아리조나'라는 불과 8달러 상당의 절도죄 사건이 대법까지 가게되면서 유래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헌법상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걸 재확인 시켜준 사건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경찰의 위력에 의한 강제적인 자백을 막기위한 법이다.
무조건 미국의 사법제도가 최고고, 일본의 사법제도는 똥이라는 말이 아니다.
서로 각각의 문화와 역사를 배경으로 지금의 제도가 성립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은 피하고 싶지만 일본의 검찰은 최소한 이 한가지 만큼은반드시, 그리고 한시바삐 바꾸길 바란다.
피고인이 변호사가 없는 채로 밤낮을 불문하고 취조를 당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들다.
이건 취조가 아니라 고문이다.
마지막으로 결론만 말하자면, 이 부분만 바뀌어도 세계에서 일본의 사법체계를 바라보는시선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도 예전에는 "일본의 사법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객관적인 의견이 인터넷에도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일본의 검찰은 우수하고 신중하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 것 뿐이다",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일본을 다른 외국인들이 사법체계를 가지고 비판하는 꼴이 우습다"같은 내용의오만하고 맹목적인 주장만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재미있다. 일본에서는 체포를 당하면 묵비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만, 변호사를 불러야
한다는 부분은 은근슬쩍 흘러넘긴다. 내가 아는 사람이 용의자로 오해받아 체포를 당했는데당연히 변호사를 불렀을거라 생각했지만 "돈이 많이 들꺼 같아 부르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경찰이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구나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