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안락사 허용" 논란

barial 작성일 20.01.13 2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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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10세 어린 소녀부터 56세 여성까지 수많은 여성을 성폭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페터 포크트(69)는 1996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04년 스위스에서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성범죄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법'이 통괴되면서 포크트는 현재까지 기한 없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그가 건강 이상을 이유로 안락사를 요구해 스위스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수형자에게도 안락사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스위스에서는 법으로 안락사를 인정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81&aid=000305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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