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남성 A씨는 중국 우한에 출장을 갔다가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있었지만 약을 먹고
증상을 가라앉힌 후 21일 대만으로 입국했다.
입국 당시 그는 당국에 우한 체류 사실과 이상 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다음날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가오슝 시내 한 댄스클럽에도 들렀다.
이후 A씨는 가오슝의 한 병원에서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만 당국은 A씨에게 1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1261555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