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의무 수입량을 주요 쌀 수출국에 입찰이 아닌 쿼터로 할당해줌. 수출국 입장에선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입찰로 인한 가격경쟁 불필요. 우리 입장에선 어차피 수입할 물량 태우면서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 유지로 쿼터량에서 사수.
요약:
의무수입량을 입찰이 아닌 퀴터제로 할당해주고 대신 추가로 수입하는 쌀 관세율은 513%로 정해 국내 쌀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됨.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대 쌀 생산국과 2015년부터 벌여온 관세율 협상에서 한국의 요구사항을 모두 관철시킨 ‘완승’ 성적표를 받은 셈이다. 현재 ㎏당 800~900원인 미국·중국산 쌀에 관세 513%가 붙으면 가격이 5000원으로 치솟는 만큼 국산 쌀(㎏당 2100원)의 경쟁 상대가 안 된다. TRQ 물량도 늘어나지 않아 국내 농가의 피해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상대가 있는 국제협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란 얘기가 관가에서 나오는 이유다.
현정부의 통상교섭능력은 진짜 역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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