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란물 약 60만개가 공유되도록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넘겨진 사이트 운영자와 인터넷 웹하드 업체 A사가 법원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음란물 유통을 감시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필터링 전문 업체와 계약하는등 평소 음란물 유포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해 왔다. 기술적, 현실적 한계로 서비스 제공자에게모든 음란물 유포를 전면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5167500004?input=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