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 김모씨가 한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유아에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으로 논란이 불거진 지 3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김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최종 유죄 판결한 것에 관한 후속 조치다.
당초 1,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법정 공방이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인용했다. 형이 확정된 김씨는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 면허가 취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이에 반발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면허 취소를 막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기존에 이뤄진 형사재판 자체가 잘못됐다”며 “한의사 면허를 취소하면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도중 면허 취소 예정일이 다가오자 김씨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의료인 자격이 박탈된 김씨는 더 이상 한의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김씨가 대구에서 운영해온 한의원은 면허 취소에 따라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김씨가 유튜브에 업로드하던 환자 진료 영상도 중단됐다. 그러나 김씨는 안아키에 “한의원에서 일할 새로운 한의사를 구했다. 필요한 경우 전화로 직접 상담도 하겠다”며 “카페는 게시판 제목을 바꾸고 재정비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김씨는 안아키 회원들을 상대로 “재심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구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 진실이 드러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김씨는 3년 후 복지부에 한의사 면허를 재교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교부받을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교부에 대해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안아키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으로 운영됐다. 김씨는 안아키를 통해 “화상 입은 아이에게 온수로 목욕을 시켜라” “항생제 부작용이 있으면 숯가루를 먹여라” 등의 의료 상담을 진행했고, 무허가 한방 소화제도 판매했다. 자신의 치료법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김씨는 안아키를 잠시 폐쇄한 뒤 이름만 바꿔 다시 개설했다. 9일 기준 안아키 회원 수는 6000여명에 달한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209125048524
이인간도 꼬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