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안양 천변에는 구로구가 관리하는 축구장이 있습니다.
고인은 축구장 옆 천변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축구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A씨.
A씨가 패스한 공이 축구장 모서리에 튕겨 굴절되면서 축구장 옆 도로로 굴러갔습니다.
굴러온 축구공은 그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고인의 자전거 페달에 박혔고, 이 때문에 자전거가 넘어져 고인은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과연 이 사고에 누가 책임이 있을까요?
이 축구장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와 바로 붙어 있고, 축구장 주변에 나무나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축구장을 관리한 구로구에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축구장은 시민 공원 내에 위치하여, 축구장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에어로빅 교습소로도 쓰이고 단축마라톤대회, 구민 걷기대회, 구민 식목지원행사 등 각종 행사를 위한 장소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축구장의 위치나 용도에 비추어 봤을 때, 축구장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경기 도중 울타리에 부딪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축구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구로구가 축구장을 설치하고 관리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축구공을 찬 A씨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은 A씨의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축구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찬 공에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사고는 A씨가 찬 공이 곧바로 날아가 고인이나 자전거를 직접 맞춘 것이 아니라 A씨가 친구에게 공을 패스하였는데 그 공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운동장 모서리에 튕겨 굴절되면서 도로로 공이 굴러 갔고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던 고인의 자전거 페달에 축구공이 박히면서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매우 이례적인 사고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축구를 하면서 위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까지 예측하여 공을 조심히 찰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고인의 죽음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결국 이렇게 극도로 이례적인 우연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https://www.angrypeople.co.kr/info/detail/102
ㅇㅇ 그냥 자연사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