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31세 남성에게
새 법령'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을 적용, 처음으로 벌금
100만 대만달러(약 4천만원)을 부과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304135418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