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텔레그램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다음주 화요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할 경우 얼굴과 이름 등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위원에는 여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 사례가 됩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때에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살인이나 잔혹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이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오늘 저녁 7시 현재 190만 명을 넘었습니다.